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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스타에 한마디 적었을 뿐인데…”
“커뮤니티에서 ‘쟤 좀 별로다’라고 썼더니 고소하겠대요.”
“이젠 인터넷에서 감정 표현도 못 하나요?”
요즘은 댓글, DM, 커뮤니티 글 단 한 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감정 표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죄냐”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현실과 분리된 곳이 아닙니다. 모든 글과 댓글은 기록으로 남고, 법적 책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사이버모욕죄란 무엇인가?
사이버모욕죄란 말 그대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욕설
▶ 비하
▶ 조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졌다면 사이버모욕죄로 판단됩니다.
💻 적용 가능한 플랫폼 예시
-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 디스코드, 오픈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 웹툰/웹소설 리뷰, 라이브 방송 채팅 등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이버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사실’이 아니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지만,
- 모욕죄는 ‘경멸이나 조롱’ 같은 감정 표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불륜 저질렀다” | “그 사람은 쓰레기다” |
“사기쳤음. 신고함” | “쟤는 인간도 아님” |
✅ 사이버모욕죄 성립 요건 3가지
사이버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한 말이라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① 공연성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이나 상황에서 발언이 이뤄졌는가를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 성립 예시
- 커뮤니티 글/댓글
- 유튜브 댓글, 인스타 게시물
- 오픈카톡방, 단톡방 (참여자 다수일 경우)
- 라이브 방송 중 채팅
❌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예시
- 1:1 DM, 비공개 채팅 (단, 유포 시 공연성으로 바뀔 수 있음)
- 비공개 계정, 폐쇄형 채팅방
② 특정성 –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모욕죄는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성립 예시
- 실명, 닉네임 직접 언급
- “오늘도 우리 회사 ㅇㅇㅇ 부장 또 시작이네” (맥락상 특정 가능)
- “지난주 면접 본 유튜버, 진짜 최악이었음” (정황상 특정)
❌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예시
- “요즘 꼴 보기 싫은 애들 많다”
- 대상이 불명확한 막연한 감정 표현
③ 모욕적 표현 – 인격을 침해하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감정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립 표현 예시
- “쟤는 인간도 아냐”, “정신병자 같음”, “외모가 범죄 수준”
- 조롱 말투로 인신 공격: “오우~ 역시 찐따력 무엇ㅋㅋ”
❌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표현
- 단순 비판: “별로였음”, “취향 아님”
- 대상이 불명확하거나 비하 의도가 없는 감상 표현
🧷 3가지 요건 요약표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 | 커뮤니티, SNS, 오픈 채팅 등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남 | 실명, 닉네임, 맥락상 특정 가능성 |
모욕적 표현 | 인격적 경멸·조롱 표현 | “정신 나갔다”, “인간도 아님” 등 |
✅ 사이버모욕죄의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
사이버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된 범죄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욕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처벌 수위 요약표
초범, 표현이 경미한 경우 | 기소유예 + 교육 이수 조건 부과 (예: 사이버 명예보호 교육 20시간) |
초범, 명백한 모욕성 존재 | 벌금형 (통상 50만~200만 원) |
반복적 모욕, 악의성 강함 | 징역 6개월~1년 + 집행유예 선고 가능 |
단체방에서 지속적 조롱, 피해자 고통 호소 | 실형 선고 사례 존재 (징역형) |
📌 실제 사례
① 유튜브 댓글에 인신공격 → 벌금 100만 원
“인성 쓰레기네. 보는 것도 역겹다.”
→ 특정 유튜버 영상에 반복적으로 인신공격성 댓글 작성
→ 피해자 고소 → 벌금 100만 원 선고
② 카페 리뷰에 외모 비하 → 기소유예 + 교육 이수
“저 사람 얼굴 왜 저래요? 무슨 사고 나신 듯”
→ 닉네임 언급 + 단톡방 확산
→ 피해자 선처 의사 표명 → 사이버 명예교육 20시간 조건부 기소유예
③ SNS에서 1년간 지속 조롱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스토리와 댓글을 통해 특정인 대상 장기적인 비하
→ 주변 지인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
→ 법원 “공격성과 사회적 평가 저해가 명백” 판단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 유의할 점
- 게시물을 삭제해도 소용 없습니다.
→ 단 한 장의 캡처만 있어도 수사 및 기소 가능 - 사과 없이 조사에 응할 경우,
→ “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도와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은
→ 실제 처벌 수위 감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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