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일은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부터 선임방법 까지 꽤나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그 절차를 알아보겠는데요. 변호사 선임 시,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굳이 선임할 필요가 있나? 혼자서 해결 가능한데" 하다가 제대로 보상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하다 손해를 입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상담만이라도 변호사와 진행해 어느정도 지식을 쌓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좀 더 어려운 사건은 제대로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벌금 보다 수임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수임료가 비쌀지 벌..
이 글을 클릭한 분들은 발명특허를 궁금해하시거나 혹은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서 발명특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일거 같습니다. "발명특허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발명특허는 변리사에게 맡기면 얼마가 들어가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거 같습니다. 발명특허 특허를 진행하기 위해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에 특허청관납료(세금)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기에 변리사를 고용하고 진행할 경우 수임료와 함께 지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 수임료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특허 의뢰시 (출원비용) 아마 특허사무실 여러 곳에 문의를 넣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원시에 소요되는 변리사 비용은 100-200만원 입니다. 국내 특허사무소는 90% 이상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
현재 어떤 이유로 이 글을 읽고 있으신가요? 아이디어특허등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아디어특허등록이란? - 내 아이디어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 - 어떻게 내 아이디어를 특허 받아야 하는가 - 아직 사업은 안 하지만, 시제품도 없는데 특허등록이 되는 것일까 위에 대한 고민과 의문에 답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특허등록 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제품' 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특허등록' 은 시제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해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문서' 입니다. 특허는 머릿속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문서로 만들어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 입니다. 현재, 머릿속에 특정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남에게 ..
특허의 권리를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개인 명의로 특허를 가질 것인지 혹은 법인명의로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은 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허출원등록을 해야하는데 막상 누구 명의로 할지 고민인 분들은 이어지는 글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각 케이스에 따라서 적합한 방향이 있습니다. 특허 권리는 세금절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 명의로 하는가가? 많은 영향을 비즈니스에 줄 수 있는데요. 특허의 사업적 활용에 관련해서 많은 법률사무소 혹은 특허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다 읽으시고 꼭 특허 관련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허출원등록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만 해야할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