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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권리를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개인 명의로 특허를 가질 것인지 혹은
법인명의로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은 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허출원등록을 해야하는데 막상 누구 명의로 할지 고민인 분들은
이어지는 글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각 케이스에 따라서 적합한 방향이 있습니다.
특허 권리는 세금절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 명의로 하는가가?
많은 영향을 비즈니스에 줄 수 있는데요.
특허의 사업적 활용에 관련해서 많은 법률사무소 혹은 특허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다 읽으시고 꼭 특허 관련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허출원등록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만 해야할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자 명의로 출원이 가능한지 등등
개인사업자는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요.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법인 그 자체로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사어자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을 해야합니다.
특허출원등록?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이는 선택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처분의 주체가 개인인가? 혹은 법인인가?
하지만 이는 다수의 대표가 존재하고, 법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는 법인명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1명의 단독 대표가 법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개인 명의로 추천을 합니다.
특허출원등록?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을까?
여러분이 인지해야하는 것은 특허권리는 주체 필요에 따라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개인 혹은 법인으로 출원등록을 받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권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몇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아래에 써놓을테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다만 법인으로 등록 받은 뒤에 개인으로 옮기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의 허락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2. 개인으로 특허를 받은 뒤에 사업적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특허권자 개인의 허락만 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3. 추가로 개인 명의로 특허권 획득 후에,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 및 감정평가를 수행한 후에 해당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법인에게 특허권을 매매하는 방법을 최근에 많이 이용합니다. 4.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가지급금 처리가 고민인 법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로 개인으로 우선 특허출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특허출원등록에 관련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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