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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한 분들은 발명특허를 궁금해하시거나 혹은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서

발명특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일거 같습니다.

 

"발명특허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발명특허는 변리사에게 맡기면 얼마가 들어가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거 같습니다.

 

발명특허

특허를 진행하기 위해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에 특허청관납료(세금)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기에 변리사를 고용하고 진행할 경우 수임료와 함께 지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 수임료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특허 의뢰시 (출원비용)

아마 특허사무실 여러 곳에 문의를 넣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원시에 소요되는 변리사 비용은 100-200만원

입니다. 국내 특허사무소는 90% 이상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원에 가까우면 저렴하고, 200만원에 가까우면 가격대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특허 중간사건 발생 (중간비용)

특허출원 후에 바로 등록/거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특허중간사건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

등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중간사건의 경우 변리사가 20-50만언 사이 받게됩니다.

 

3) 특허 등록결정 (등록비용)

특허출원된 내용 중에 확정되는 경우는 등록성공보수라는 표현하는 비용이 1번더 발생하는데요. 

등록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된다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총 비용

 

특허를 진행하면서 처음 - 끝까지 변리사비용은 최소 200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0 - 400만원 사이가 가장 활발하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