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팀원이 너무 못해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화가 나서 욕 좀 한 건데, 설마 고소까지 될 줄은 몰랐죠.”
리그 오브 레전드(롤)를 하다 보면,
이런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한두 번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남긴 채팅 한 줄이
‘롤모욕죄’ 고소장에 첨부되어 경찰서로 호출되는 일,
정말로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 롤(LoL) 하다 한 마디…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까?
“그냥 게임 중에 욕 좀 했다고 고소까지 간다고요?”
많은 유저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상황에 따라,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게임 속 욕설도 ‘롤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럼, 게임 채팅도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답은 YES.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이라 하더라도,
법은 현실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욕설이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 모욕성: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멸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고
- 공연성: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공개된 상황이어야 하며
- 특정성: 누가 대상인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게임 채팅도 현실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게임 채팅 → 벌금 100만 원
- 상황: 게임 중 “정신병자냐”, “인생 망했냐” 등의 발언
- 특징: 상대방의 닉네임이 명확히 특정 가능했고, 공개된 채팅창에서 발언
- 결과: 피해자가 고소 후 경찰 조사 → 벌금 100만 원 선고
🎮 롤에서의 욕설, 모욕죄가 되려면?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플레이 중에 한 욕설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단순히 거친 말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① 모욕성 |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 | “넌 뇌가 없냐?”, “인생 망한 XX” |
② 공연성 |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한 말 | 전체 채팅, 팀 채팅, 음성 채널 |
③ 특정성 |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함 | 닉네임 직접 언급, 멘션, 1:1 지칭 |
🔍 하나라도 빠지면 롤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친구끼리만 하는 디스코드 음성 채팅 → 제3자가 없기 때문에 → 공연성 부족 → 불성립
- “그딴 실력으로 랭겜 하지 마라” → 일반적 비난일 뿐 인격 모독 아님 → 모욕성 부족 → 불성립 가능성
- “정글러 진짜 쓰레기” (닉네임 언급 없음) → 대상이 모호함 → 특정성 부족 → 성립 어려움
✅ 반대로, 이런 경우는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ㅇㅇ(닉네임), 넌 진짜 인간도 아니다. 뇌가 있긴 하냐?” (팀 채팅)
- 닉네임이 명확히 언급되었고
- 팀원이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의 발언이며
-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까지 포함됨
→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단어보다 ‘맥락’을 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욕설을 단어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톤으로 말했는지를 함께 따져봅니다.
평소 농담처럼 쓰던 말도, 공개된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 직접 날린 표현이라면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롤 욕설로 진짜 벌금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합니다.
“네,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욕설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욕죄 요건이 충족되면
기소유예, 벌금형, 심지어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처벌 수위 (초범 기준)
가벼운 표현 + 반성 태도 | 기소유예 또는 훈방 |
명확한 모욕 표현 + 합의 실패 | 벌금 50만 ~ 100만 원 |
수위 높은 욕설 + 반복적 발언 | 벌금 150만 ~ 200만 원 이상 |
악의적인 욕설 + 피해자와 갈등 지속 | 형사 재판 진행 → 전과 가능 |
📌 실제 사례 1: 팀 채팅 욕설 → 벌금 100만 원
- 상황: “ㅇㅇㅇ(닉네임), 넌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라고 팀 채팅에 입력
- 피해자: 채팅 내용 캡처 후 고소
- 결과: 공연성 + 특정성 + 모욕성 모두 인정 → 벌금 100만 원 선고
📌 실제 사례 2: 반복적 욕설 → 합의금 150만 원 + 기소유예
- 상황: 3일 연속 같은 유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메시지 발송
- 피해자: 전체 대화 기록을 보관 후 고소
- 결과: 고의성과 반복성 인정 → 기소유예
- 조건: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 원 지급
⚠️ “게임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채팅도 명확한 기록이 남고,
언제든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도중 던진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시간적, 금전적, 감정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롤에서 욕설 들었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게임 중에 욕 좀 먹었다고 바로 고소하면 다 처벌되나요?”
이런 질문, 꽤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 롤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
즉, 경찰이나 제3자가 욕설을 보고 대신 신고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소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 모욕한 사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가 무효가 됩니다.
⚖️ 단순한 불쾌감은 모욕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트롤하지 마”
- “그 실력으로 왜 랭겜 와?”
이런 표현들은 감정 섞인 비난일 수는 있어도,
인격 모독 수준이 아니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조건 3가지
모욕죄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공개성: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인지
- 특정성: 누가 대상인지 명확히 드러나는지
- 모욕성: 상대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 포함됐는지
🧷 이런 경우는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체 채팅창에서 닉네임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을 한 경우
- 오픈 디스코드나 게임 방송 채팅 등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의 욕설
- “정신병자”, “인간도 아니다”처럼 사회적 모욕성이 강한 표현 사용
🎯 중요한 건 ‘기분’이 아니라 ‘법적 기준’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모욕죄 아니냐”**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표현의 성격’, ‘발언된 장소’,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순히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라,
✔️ 타인의 인격을 침해했는가?
→ 이것이 핵심입니다.
게임이라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성립 요건은 까다롭지만, 한 번 걸리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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